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2 10:42

본문

undefined

- “
도내 비상대처계획 마련된 저수지는 1곳에 불과... 조속히 대처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지난 2020122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9()에 개최된 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하였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