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의원,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1 14:18

본문

undefined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남 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하였고,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립은 경기방송의 정파 이후 경기도민의 강렬한 염원이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본 제정안은 그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하여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