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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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3 16:01본문
경기도는 지난 3일(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노동국 업무보고 당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와 관련근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다.
이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건의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인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계단 밑, 지하 등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취약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4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의회는 박관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부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법정 면적내 휴게시설 설치규정과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휴게시설 제외조항 부재로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 및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는 즉각적인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끝.
5월 13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