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되어야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4 23:22

본문

NE_2024_KGJERK87281.jpg

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이상한 尹정부”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202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그래도, 아직은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성별영향평가가 시작된 2005년보다 2024년이 더 성평등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난 20년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공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기여했음을 강조한 뒤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가장’이라는 실체 없는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남성도, 경력단절이 걱정되어 결혼·출산·육아에 눈치를 봐야 하는 여성도 행복할 수 없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유사·중복, 실적저조’, ‘필요성 감소’를 지적하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기구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앙과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해 3만여 건에 달하는 법·제도와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고 있고,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인용하며 “세상이 성별영향평가의 효과로 더 성평등해지는 만큼 그 변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를 되려 성별영향평가 무용론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포럼 종료 후 별도의 의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서도 가해자 처벌에만 열을 올리고,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저출생 극복을 얘기하면서 각종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평등 정책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정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방의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된 입장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