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한 학교급식 종사자 업무 간소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한 학교급식 종사자 업무 간소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27 17:06

본문

NE_2024_BNHQWO51197.jpg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실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며, “학교급식 종사자분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