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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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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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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 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산저출생으로 변경하고, 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뿐만 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는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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