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정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23 20:38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3일(화)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5일(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이 영・유아 및 장애인, 일반 도민 등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부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안전기획과와 안전행정전문위원실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현재 생존수영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나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상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이 최소한의 대처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필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미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가 없어 집행부도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례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오늘의 정담회를 시작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이 담겨있으며, 소관 부서인 안전기획과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이야기 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조례안은 마련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