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나이 상한기준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추진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나이 상한기준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21 15:58

본문

NE_2023_EBRGXC96257.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2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2곳에서만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39세에서부터 최대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부산광역시에서도 청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만 유일하게 34세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각종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같은 나이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라 시급을 요하여 올해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중구난방이었던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과 더불어 경기도민이 형평적으로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되길 바란다”라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상한 기준 확대를 두고 정부에 개정 촉구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