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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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9 18:01본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운행이 금지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단속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금지 시간 동안 수시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다. 지난 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개별 적용이 가능해졌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맞춤형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고, 인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저공해조치 신청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외한다.
한편 도는 강력한 운행제한 단속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1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까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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