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의원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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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6 19:11본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곱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1차 피해 이후 발생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개선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성남 A초에서 학생선수 폭력 지도자가 9월 18일 구속되어 한 달 뒤인 10월 14일 해임되었으나 학교 측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 코치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해임된 날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고 심지어 전학을 간 7명의 학생들에게도 부담하게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구속 후 결근 상태였다면 결근 기간 동안 급여 미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학교 측에서 다르게 적용하였다”며 행정상 오류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학교폭력 이후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임하여 학교 내 새로운 갈등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는 도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2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또한, 임 의원은“앞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 측에만 맡기지 말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소통하여 학부모들에게 급여 지급 관련 안내를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도내 학교들과 자주 소통하고 여러 해결방법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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