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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배달특급 활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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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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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및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장과 함께 동네슈퍼마켓 디지털 취약계층의 생존력 향상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한 다양한 판로개척 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 배경으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동네슈퍼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급변하는 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네슈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매 물류 인프라 개선 및 경기도 배달플랫폼 사업의 배달특급을 활용한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 특히 온라인 판로개척 등 새로운 판로개척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최민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시장 논리에 접근해야 한다” 면서 “특히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어야 한다. 사업성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특히, 골목슈퍼의 새로운 온라인 판로개척”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장은 배달플랫폼 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다양한 판로개척 성공사례를 들며 “동네슈퍼 대다수가 해당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네슈퍼의 디지털 기반 전환 및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 입점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이 절실하다” 면서 “우선 몇 개시 대상 동네슈퍼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에 확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민 의원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예상 지표 등 자료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조속히 자료 업데이트가 선행되어야 함을 경기도주식회사에 당부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적인 명분이 명확하면 해야 함의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슈퍼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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