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외” 임채철 도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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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6 20:19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되었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에 추가로 강화된 규정을 경기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라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또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6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에 있다.
임채철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되었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에 추가로 강화된 규정을 경기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라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또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6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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