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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의원,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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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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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 1)은 19일(화) 14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관계자와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세류초 녹색학부모회장 및 김한슬 구리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을 해소하고자 개정된 ‘소음·진동 관리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의 수시 합동단속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실무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정담회를 추진하였다.”며 개최 목적을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음 수시 합동단속을 위해 시·군별 담당자 교육과 운영체계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회 차원에서 공단의 단속 법적 권한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교통경찰관들이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조례시행 전까지 이륜 운행자동차 소음 수시단속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필요시 이륜자동차 수시단속 소음측정 관련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음단속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완성도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소음 수시 합동단속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세류초 녹색학부모회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정온한 생활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선행되고 여러 기관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이번 조례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제372회 좽회에 의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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