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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상위법에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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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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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남양주6)의원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이 본연의 업무인 정책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채용된 78명의 정책지원관들은 5월 30일 임용장을 받고 개별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의원들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들이 맡는 업무가 다르고,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 방식이 달라 정책지원관 간 업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지방자치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표창장 발급 업무를 맡거나 재산신고를 대신할 것을 요구 받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의 입법 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개별 의원들의 보좌진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의 경우 인천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기타 광역의회와는 달리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에 정책지원관 담당 업무로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을 명시했는데, 해당 지침이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제5조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근거 조항을 통해 정책지원관에 일반행정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두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폭넓게 ‘의정지원’이 아니라 ‘정책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일을 떠맡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입법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취지대로 정책지원관이 정책지원 업무에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 특성상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연장 평가를 위한 근무평가나 추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에도 자신의 실적과 정책지원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어서 유 의원은 “지방의원이 별도의 보좌진을 둘 수 없게 한 현행 지방자치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법의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 보좌진 도입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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