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경기도 DMZ활성화 조례개정 위한 검토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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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5 10:57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DMZ 활성화 조례개정’을 위한 검토 및 업무 보고를 받고 경기도 DMZ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DMZ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국제평화교류, 관광인프라(평화누리, 캠프그리브스 등) 등이 혼재된 조례기능의 조정 또는 통합을 통해 분산되어있는 관광·문화·교류 등 다양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DMZ가치와 성장잠재력의 확보하고 경기도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관련 업무보고와 함께 “DMZ의 활성화 및 DMZ일원 평화협력국 및 시군 대행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을 담은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조례개정을 통하여 혼재된 조례기능의 통합 및 조정은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한다.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 다음 회기(9월 예정)에서 검토 추진해야 한다” 면서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평화의 인식확산을 위해 다양한 곳에 접목하고 경기도형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화란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특히 관광인프라와 접목하여 기능 및 가치 성장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경기관광공사가 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DMZ 활성화 조례개정’ 위해 세부사항 등을 관련 부서와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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