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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동물 자가진료 문재점 개선 위한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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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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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좌장을 맡은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 17일(화)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동물 자가진료 관련 주제발표는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겸 경기도수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나섰다.

송 부회장은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수의사법 시행령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불법적인 자가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진정한 동물복지를 위해서 가축 자가진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행정지도는 물론 수의사 직업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정주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은 “자가진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비전문가에 의한 진료, 진단 및 처치가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고통받는 동물이 없는 동물복지 선진국이 되기위해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는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등 3곳에서 판매하는데 이중 동물약국은 수의사 처방제 예외조항으로 처방전 없이 누구나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보장하려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의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사전예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최경묵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2022년 12월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해 반려동물과, 동물복지과, 동물방역위생과, 축산정책과의 4개 과와 동물위생시험소 등 3개 사업소가 반려 및 농장 동물에 대한 정책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진료를 막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영기 도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을 잘 살펴 동물 복지는 물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생중계됐다. 또, 경기도의회 염종현(더불어민주당, 부천1) 의장,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재균(더불어민주당, 평택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농정해양위원장이 축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영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유일의 수의사 출신 도의원으로, 지난 9월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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