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의원,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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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30 14:15본문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순화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 이길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 체험 연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부모 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기능전환 및 탈시설 지원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나왔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58,000여 명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인원은 5,6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가 입소 중이라고 나타났다. 나머지 90%의 인원은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님 혹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시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은 점차 본인 고령 및 사후에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지원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자립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공감했다” 며 “자립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이 있긴 하지만 현재 탈시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장은 “2023년 중점주제는 부모 사후, 자녀의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 42%가 만 35세 이상 중·고령이며, 그 중 20%가 50대 이상 노인이다. 50대 이상 노인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향후 사망으로 인해 부재하게 되거나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돌봄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부모 사후에 안정적인 자립 유지를 위하여 기한이 정해놓지 않은 주거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립 이후 자립생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체험 연수는 영국, 북유럽 등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복지국가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을 탐방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거주시설 마련과 복지서비스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6일 「제1회 경기도가족한마음대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 장애인 가족상담 ▲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 휴식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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