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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관련 도민 의견 청취 및 의회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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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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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 열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관련 주민 대책 회의에 참석하였다.

지난 7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부터 남양주시에 이르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을 공고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하천구역 일방 편입으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걸쳐 북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병길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하였다.

실제로 주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보축을 높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북한강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어 기존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국가정책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도 부족하고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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