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화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1.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09 14:43

본문

NE_2023_TXFHPA66973.jpg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김미숙 의원은 “돌봄의 대상으로만 노인을 바라보는 현 노인 관련 정책들에서 벗어나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선배시민’을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노인분들을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이라고 지칭하고, 선배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의 의미를 정의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노인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