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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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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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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일(화) 오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은 200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2021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지역 현안을 고려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돌봄 활동은 종사자 고용의 안정이 무엇보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책임이 시군에 있다하여 도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을 그대로 하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남화성 경기대학교 연구교수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경기도에서 발의하는 만큼 여성가족부 지침외에 자기주도 학습 등 경기도만의 특성있는 방과후아카데미 기능이 포함되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숙자 팀장은 “서의초등학교 사건에서 보듯 학부모와 지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종사자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종사자의 인권 보호도 신경써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권구연 센터장, 경기대학교 대학기관연구센터 남화성 연구교수,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숙장 팀장, 창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서정순 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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