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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의원 2020~22년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2만명, 피해액 5,200억원...경기도 피해예방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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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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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스미싱, 메신저 이용사기(이하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1,551건, 피해액은 5,290억원에 이른다. 또한, 스미싱과 메신저피싱은 각각 909건, 11,83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0년 7,805건 피해액 1,773억원, ▲2021년 8,099건, 2,055억원, ▲2022년 5,647건 피해액 1,462억원, ▲2023년 8월까지 기준으로 3,099건, 738억원이다.

경기도 내 스미싱과 메신저피싱 범죄는 ▲2020년 스미싱 244건, 메신저피싱 3,412건, ▲2021년 스미싱 451건, 메신저피싱 4,350건, ▲2022년 스미싱 214건, 메신저피싱 4,069건으로 집계됐다.

스미싱과 메신저피싱의 피해액은 지역별로 나누지 않아 경기도 내 피해액을 집계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면 ▲2020년 스미싱 11억, 메신저피싱 576억 ▲2021년 스미싱 49억원, 메신저피싱 1,200억원, ▲2022년 스미싱 41억, 메신저피싱 2,275억원으로 메신저피싱의 경우 2020년 대비해 피해액이 약 4배가 증가한만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도 없다. 경기도는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예산을 내려 교육사업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센터를 통한 홍보 동영상 제작과 시민강사 양성 등 총 3개의 사업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교육의 한 부분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2023년 예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홍보’에 예산을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자료를 받는 과정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한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과 경기도 경제투자실로 자료요청을 했으나, 국가사무라며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요청했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사무를 보고 있는 경기도 공정경제과도 피해 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통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경기도 전체의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방증”이라며, “해당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신3사와 문자발송사이트 사업자 등 문자 발송 주체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무리 중앙정부와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무를 한다고 하지만, 도민 한 명에게 들어가는 정보는 경기도가 영향력이 크다”며, “실질적 사무와 권한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만들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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