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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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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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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5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묻지마 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경기도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안성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범죄의 특징을 정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현병을 주요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안 선임위원은 현재 출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가 부재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보방안으로 ‘치료시설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마련’,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동 훈련’, ‘정신질환범죄자에 특화된 사회내 보안처분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스마타’라는 U자형 안전막대를 활용하여 흉기 난동자를 제압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도입을 촉구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이후 토론에서는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석방 전ㆍ후 사회 내 치료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시설 관련 독일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은 법률 개정을 통한 양형 강화,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지자체별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온라인 상 자극적 게시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과 경기도의 정신질환 관리 대응방안을 밝혔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자치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언했으며,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사항, 지자체 차원의 치료지원 제도, 적극 치안 행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대응으로 불참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대신한 전용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소방ㆍ경찰 합동 대응훈련과 보호장구 보강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법령으로 인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테러방지법」을 사례를 들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축사를 전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를 표했으며,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 확대와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 박명숙ㆍ이서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 노력을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안전망을 철저히 점검해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묻지마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도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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