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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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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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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로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석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등 6명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배병호 교수는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등 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검토했다.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 인사청문요청자로 도교육감의 해당 여부 ▲ 도지사의 인사요청의무조항 ▲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 요구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조항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인사청문회 회부기간과 인사청문회 기간 ▲ 과태료부과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사청문의 대상과 관련해 대상직위를 조례에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인사청문의 요청 주체로 교육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사청문 요청을 도지사의 의무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재량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 개별 토론자들의 의견으로,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안 제7조)로 ‘직무수행계획서’가 필요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경고(안 제14조)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은 인사청문회가 경기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직위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명을 “경기도 인사청문회 조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인사청문특위 구성(안 제5조)과 관련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사청문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인사청문요청 주체에 관한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정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청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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