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인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9.0'C
    • 2024.09.1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기인의원, 경기도 이상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07 20:47

본문

NE_2023_KRNLEB50746.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지난 8월 29일(화)에 이어, 5일(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안계일 인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도 “본 조례 제정안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매우 찬성하는 바이기에,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행정의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에는 이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