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3 10:34

본문

NE_2023_IHVSHP70949.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