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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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7 09:05본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지난 3월에 이어 2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2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는데, ▲ 트루라이트바른가치 교육센터(김복기 소장) ▲ 남양주 학부모단체연합(신주희 대표) ▲ 학부모 안송미 ▲ 생명윤리연구소(우정아 대표) 등 4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조우경 대표)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인애 의원의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47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심의한 전부에 대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은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 기준 적용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부터 새롭게 편성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부디 기존 위원들이 심의한 66권의 도서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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