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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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4 16:21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9월 12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폈다”고 밝히면서 “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동향과 사회적 이슈 현황, 교원단체 표명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내·외부 토론 등을 통해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조례안(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학생 분리교육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교육 현장이 갈등과 반목,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양심과 상식에 의거해서 자신이 담당한 기본적 책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어나가는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사태의 근원을 교육공동체 간의 개별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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