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경기도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경기도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0 16:12

본문

NE_2023_LRCLBK35846.jpg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보호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희선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