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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사립유치원 교사 이직 시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경력 공백 발생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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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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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사립유치원 교사 이직 시 반복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교사들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와의 정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사가 이직할 때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새학기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과 맞물릴 경우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교사들의 고용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직 결정이 주로 학년도 변경 시점인 2월 말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3월 초의 법정공휴일로 인해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무급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공공기관 행정 처리 일정으로 인해 교사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력 단절을 겪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현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기록을 경찰서에 보낸 공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임용을 시작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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