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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체육회 대안 없는 사업일몰, 도민 요구 수용하여 사업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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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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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4일(목) 진행된 경기도체육회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예산과목 통합에 따른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추진되던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이 국ㆍ도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기존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던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사업을 일몰시켰다”며 “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큰 차이점은 체력측정에 있고 이 체력측정 부분의 예산이 사업일몰로 인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민의 건강은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서 같이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도민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체력측정 사업 부분은 통합되는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절감이나 건전 기금운용 차원에서 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일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외국인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파악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며 “시ㆍ군 자체에서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은 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서 사업을 만들고 시ㆍ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광역의 역할”이라며 선제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잇는 추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있는 사업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계획도 수립하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생활체육이 확대되고 경기도가 사회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스포츠아일랜드 시설 이용요금 인상 절차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무리 적은 요금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 채 인상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위탁사의 보고ㆍ협의 누락이라 하더라도 관리ㆍ감독의 역할을 잘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도민들이 불편함과 민원사항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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