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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낙엽 폐기물 재활용 경기도가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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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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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을 폐기물로 수거해 소각하는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도록 낙엽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의 제안으로 1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낙엽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낙엽재활용 신기술 실증화 및 시설 설치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원 이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낙엽재활용 산관연 간담회에는 이택수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자연순환과와 고양시·김포시·부천시·담당자,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정민정 안양대 교수, 경일에너지 도지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엽폐기물 재활용방안을 촉구한 바 있는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낙엽폐기물 소각에 연간 200억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낙엽재활용 신기술 개발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의 정경윤 주무관은 ‘경기도 낙엽재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낙엽 재활용 우수환경기술 실증화 사업에 대해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공원과 가로수 등에서 발생한 낙엽을 수거해 선별한 뒤 수목 보호를 위한 멀칭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의 김현주 팀장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낙엽은 다른 폐기물과 같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른 폐기물과 달리 낙엽을 별도 코드화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의 환경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르면 낙엽도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환경성 조사서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폐기물 재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설명세서와 재활용공정도, 기술 자격증명서 수집과 운반 및 보관계획서, 제반 시설 설치명세서,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연구원의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낙엽폐기물 관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낙엽폐기물 발생량은 약 8,583톤으로 51.1%가 소각되고 34.3%가 재가공, 13.3%가 매립되고 있다”며 “톱밥생산, 친환경 퇴비처리, 고형연료 제조, 바이오매스 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마련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지방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특례시 낙엽재활용 업체인 고양경일에너지 주식회사의 도지영 대표는 “낙엽은 목재 분진제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목과 함께 파쇄하여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반출, 토양개질제로 활용, 낙엽과 커피박을 이용한 커피데크 생산 등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율이 나오지 않고 허가조건이 불편한 것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환경부의 규제완화와 국회에서의 법규 정비, 시군의 낙엽재활용 지원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와 낙엽 재활용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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