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관련 소통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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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30 15:05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보육정책 관련 어린이집 영아(0~2세) 급식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의 지원을 허용한 반면, 어린이집 영아(0~2세)들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내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 및 급식비의 확대 지원 방안, 유보통합 시행 전 어린이집 영아반의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분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3월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누리과정(3세~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영아(0~2세)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 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지원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쓰임을 강조하면서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균형잡힌 식단 및 어린이집 영아반(0세~2세) 양질의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인 관계 규정 또는 예외 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련 상임위에 이 사안을 전달하여 금년도 추경 통하여 경기도 및 시군 분담이 가능한지 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보육 지원의 새로운 인구추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보육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여 어린이집의 탄력적인 운영 및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