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21 15:09

본문

NE_2024_FFCLGM33314.jpg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수)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이트 정보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