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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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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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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은 24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골목 상인회 회원들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골목 상인회 관계자는 일정한 점포가 30개 이상, 면적 2,000㎡가 밀집된 지역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따르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표준 조례안을 삭제하고 지자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도 시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차원만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골목 상인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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