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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에 따른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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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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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349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 신설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법령 개정사항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부착 대상 ▲부착 기한 ▲제도 운영·관리 ▲지원사업 안내로 나눠 이해하기 쉽도록 표와 함께 기재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2년 5월 2일 이전에 최초 가동개시를 한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3일 이후에 최초 가동개시를 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3일 이후에 최초 가동개시를 한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고 이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최대 9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제작했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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