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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道의회, 26일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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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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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한경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강희중 경기도 감사총괄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조승현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감사위원회’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감사기구의 장이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독임제 형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관을 임명하고,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내부 통제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로,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10개 광역시도 감사위원회 제도 조사·분석’, ‘경기도의회 및 집행부 감사부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감사제도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성과평가와 과제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분석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의 제시 등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마련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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