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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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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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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을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2023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규 어업인 후계자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 원이 증액된 최대 5억 원(연리 1.5% 또는 변동)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수경영인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연리 1%)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올해 1월 1일 기준)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경기도 수산업경영인은 총 8명(신규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으로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서, 계획서 등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수산기술 센터(031-8008-8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신규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수산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유능한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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