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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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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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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평균 1,310만 7천원,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498개교 중 918개교가 자료구입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조례가 3% 이상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학교가 익숙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의 후 김회철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극적인 온라인 컨텐츠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자료구입비를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책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은 학교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의 양적·질적 개선과 자료 현대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011년 제정 당시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 설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이번 자료구입비의 필수 편성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전국 최초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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