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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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0 17:48본문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수정하여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대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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