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0.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0 17:55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