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1분기 화재안전점검 실시‥전년 동기 대비 과태료 부과 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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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0 09:08본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1분기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1월~3월) 화재안전조사팀과 소방안전패트롤팀 등 2개 팀을 활용해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보다 40건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화재안전조사팀은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관계인 자체 점검 적정 실시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한다. 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방치 ▲방화문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한다.
화재 안전 조사의 경우 공장 118개소, 숙박시설 65개소, 업무시설 60개소, 판매시설 45개소 등 554개소에 대해 예방점검을 추진한 결과 152곳의 불량대상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9건, 조치명령 8건, 기관통보 29건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의 A호텔에서는 방화문 문 닫힘 부속이 떨어져 있었고 구리의 B호텔에서는 수신기를 임의 정지해 지적받았다. 포천의 C유흥주점은 영업장을 불법으로 임의 확장해서, 양주의 D공장은 비상 경보설비를 고장상태로 방치해 적발됐다.
소방안전패트롤은 근린 생활 244개소, 복합건축물 199개소 등 총 940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3대 불법행위와 무허가위험물 취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위험물 취급이 3건 적발돼 입건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 63건, 소방시설 차단 14건 등 중대 위반 7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의 A공장에서는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해 입건 조치 됐다. 남양주 B마트에서는 피난계단 내 물건 적치, 구리의 C오피스텔에서 방화문 훼손, 의정부의 D공사장에서는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로 단속에 걸렸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물에 대한 집중점검과 더불어 시의적절한 테마별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물 관계인들도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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