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지원주택” 조례 개정 관련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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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6 12:44본문
“보호자 없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유호준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서동운 누림센터 사무국장(경기복지재단),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임정애 장애인자립지원정책팀장, 이혜진 부모회 안양시 지부장, 전유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팀장과 지원주택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 자녀가 시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통합적인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원주택 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지원주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유호준 의원은 지원주택 조례 개정의 대표발의를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주거지원에 따른 통합적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원주택 제공 정책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이러한 지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복지 지원 모델 정립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다.
박재용 의원은 향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를 경기도에서 확립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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