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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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3 21:38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용욱 의원(민주, 파주3)은 2일 파주상담소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은 의원, 파주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위원회 위원장,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팀장이 배석하여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재정’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서 제정되었으나, 파주시를 포함한 11개의 시군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기업들은 경기도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주관 사업과 매칭되는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파주시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파주시에서도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협력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성기업 지원과 이로 인한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은 의원은 “파주 관내 여성기업체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친환경기업 등 세분화하여 지원 운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해당 조례안(案)이 파주시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와 여성기업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파주시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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