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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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8 08:30본문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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