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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도입해 주요 감사정책 결정 등 감사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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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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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시민감사관 강화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 하겠다”며 “감사 4.0 추진으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감사관실이 먼저 혁신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4.0 추진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도민 의식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해 도는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우선, 도는 2024년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정책과 감사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와 함께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를 도입하고, 도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도민권익 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관점의 공공기관 쇄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공공기관별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자체 감사시스템 확립과 이를 통한 자율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를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체계화’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두 번째로 도는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사이슈 발굴과 자료요구 최소화를 추진하고, 감사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등을 통해 수감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한다. 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회 지적사항이나 언론보도를 활용해 도민 안전이나 민생 관련 분야의 경우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때부터 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현장 중심의 감사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제와 별정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입문에서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해 공직윤리의식을 높이고, 감사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감사교육도 추진한다.

 

세 번째로,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확대한다.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있는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협의·조정해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개시 후 참여에 한정됐던 시민감사관의 활동 영역을 올해부터 감사 착안과 감사주제 선정단계, 고충민원 처리 영역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보호구역 안전실태, 공공발주사업 중대재해 관리 등 시민감사관이 선정한 주제 등에 대한 감사를 기존 1회에서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토목·건축·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고충민원 관련분야에도 시민감사관이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감사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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