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물류창고·공사장 일제단속. ‘3대 불법행위’ 근절 목표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소방, 물류창고·공사장 일제단속. ‘3대 불법행위’ 근절 목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5 12:35

본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불법 주정차다.

 

이를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경기지역 물류창고‧공사장 등 134곳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불량한 40곳을 적발했다.

 

수원 소재 한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1,000㎏)보다 많은 1,400여㎏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부천 소재 공사장은 임시 소방시설인 지하층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고, 용인 소재 물류창고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 해 피난 장애로 각각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화문 훼손 및 밀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 57건을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점검과 기획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