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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중앙정부는 플랫폼 독점 규제, 경기도는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자율규제의 도입 및 실행 여부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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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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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네이버, 이마트, 카카오, 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는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정립하여 갑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정한 플랫폼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급기업 간 관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을 위해 기업생태계를 공급기업 간 생태계와 관계까지 확장해야 한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영세하여, 성급한 법적 규제가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플랫폼화와 네트워크화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적 행태는 주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미국과 EU 등에서도 빅테크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가 악화되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화되어 규제가 강화되었다. 당장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 ▲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대응 ▲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 규제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 ▲ 반독점정책과 규제 실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분권화 등을 제안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은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는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관계 및 플랫폼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발굴하고 감독자 역할을 하여 유통플랫폼에서의 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도입 및 실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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