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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 세워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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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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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목적 및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이다.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전략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한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으로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마련과 함께 시범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모니터링, 보완해 계획 수립의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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