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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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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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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군포)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유공자인 의사상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 등 의사상자를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견주어도 그 희생의 정도가 작지 않고, 이러한 사회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라면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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