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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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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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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수) 진행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영농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인식개선 등을 요구했다.
 
안전관리실은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활동 추진계획에 대해 민생범죄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의원은 “환경오염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영농 농가가 많은데 농촌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된 영농 폐비닐이 많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집하장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를 통해 수거한 영농 폐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이고, 나머지는 땅에 묻거나 불법 소각을 한다”며, “집하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버리기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소각을 하는데, 이는 대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농 폐비닐 소각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물 화합물, 블랙카본 등 대기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는데, 그중 블랙카본은 대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서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영농 폐비닐 불법소각을 방지를 위한 단속은 물론 교육과 홍보 등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약 32만~33만톤으로, 수거량은 약 17만~18만톤에 그쳐 폐비닐 수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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